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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정보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세금이 0원?

by dayhappy 2024. 5. 28.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합법이며 신고도 필요 없기에 비과세를 적극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1가구 1주택이란 하나의 세대 + 하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 하나의 세대란 주민등록 등본상의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 60대의 가장이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집 한 채와 자녀인 딸 명의의 집 한 채가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채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 두 채는 2년이 지난 후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의 기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이며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거주는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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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은?

1가구 2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했고 이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가능 기간은 10년입니다.
  • 1주택자의 남자와 1주택자의 여자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가능 기간은 5년입니다.
  • 1주택을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의미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비과세는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이며 나머지 주택이 임대주택일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생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에 신중히 고민 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1.2.3 법칙'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 첫 번째 주택을 구입 후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주택을 구입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 두 번째 주택을 구입 후 3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과세가 되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비과세가 안되진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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