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에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또는 직장인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유용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산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아래를 눌러 빠르게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5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세금은 5가지로 나뉩니다.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등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6억이하의 1주택자라면 1.1%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주택 : 1.1% (6억이하)
- 2주택 이하 : 1~3%
- 3주택 : 8%
- 4주택 이상 : 12%
재산세란?
재산세란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며, 보유세라고도 합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과 토지 각각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7월과 9월입니다.
7월 | 건물 재산세 납부 |
9월 | 토지 재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보유세에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는 매년 12.1 ~ 12.15일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익이 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내며,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각종비용을 공제 후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예를 들어 A 씨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연 2,400만원이죠. 2,400만원은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산법을 적용해 보면 24,000,000 x 15% - 1,260,000 = 2,340,000 이므로 A 씨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234만원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예를 들어 B 씨가 아파트를 팔고 5천만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세율은 15%이죠. 계산법을 적용해 보면 50,000,000 x 15% - 1,260,000 = 6,240,000 이므로 B 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624만원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1억 5천 이하 | 35% | 15,440,000 |
3억 이하 | 38% | 19,940,000 |
5억 이하 | 40% | 25,940,000 |
10억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이상 | 45% | 65,940,000 |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내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으니 평소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절세를 하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인건비, 식비, 차량유지비 등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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