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주택 계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셨나요?
주택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계약자가 직접 열람, 발급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중개사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알아두면 평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1. 주택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2. 열람하기를 눌러주고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3.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확인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란 권리가 없어진 과거의 기록을 뜻합니다.
5.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6.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확인 후 결제를 눌러주세요.
7. 로그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을, 아이디가 없을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재열람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8. 결제방식을 선택 후 700원을 결제합니다.
주택 등기부등본의 경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9.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열람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주택 등기부등본의 열람하는 법을 이해했다면 발급하는 방법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주택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을 배워둔다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쉽고 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등기부등본을 아주 잠깐 확인만을 원한다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알아두셔야 경매 진행 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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