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를 해주는 사람일 뿐,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살아감에 있어 필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나라에서 인증한 권리관계 기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문서이며, 때로는 한 장의 문서로 희비가 나뉘기도 합니다.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크해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한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로그인 후 열람/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3.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줍니다.
4. 주소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5. 말소사항포함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6.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7.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 후 결제버튼을 눌러 700원을 결제해 줍니다.
8. 약관 전체 동의에 체크 후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9. 열람을 눌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결제까지 마쳤다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만 원할경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해당창을 닫아주면 됩니다. 발급을 원할경우 열람 - 출력 - 이름 [프린트명으로 변경] - 인쇄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거주 지역의 구청 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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