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쉽게 열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복잡하게 느껴지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딱 3분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1.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해 줍니다.
핸드폰과 pc를 이용하여 하나는 해당창을, 하나는 화면을 보며 따라 하시면 더욱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왼쪽 위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준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주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입력한 후 다시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확인 후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기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란 빨간색 줄로 표시된 과거의 기록을 뜻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관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열람을 원하는지, 미공개로 열람을 원하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 이제 끝이 보입니다. 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꼼꼼히 확인 후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7. 로그인은 선택사항입니다. 회원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할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취소 또는 재열람 메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700원을 결제해 줍니다.
결제는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카드, 핸드폰 결제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9.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열람 버튼을 눌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익혔다면 발급하는 방법은 양말을 신는 것만큼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을 익혀둔다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편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PDF 파일 저장 방법
집에 발급할 프린트기가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트기가 없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파일로 저장해 두면 원할 때 언제든 인쇄할 수 있고, 회사 등 파일로 보내야 할 때 언제든 보낼 수 있습니다.
인쇄가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편의점을 확인해 보거나 프린트 샵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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