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을 계약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중개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중개인을 믿고 계약한 그 집, 정말 안전한가요?
전세사기의 경우 건설업자와 중개인이 한 팀이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보세요.
등기부 등본 이란?
등기부 등본이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증한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해 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다툼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이 궁금하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이 중요한 이유?
등기부 등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문서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권리'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은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주소, 지번, 면적, 대지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이기에 해당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의 면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끝에는 대지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정확한지 이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과거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첫 번째 주인은 박**, 두 번째 주인은 김**, 세 번째 주인은 이**입니다.
마지막 주인이 이** 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주인은 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을구는 쉽게 말해 채무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언제, 얼마나, 어디서 빌렸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집의 담보대출, 전세대출이 가장 흔한 기록입니다.
빨간색줄은 말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말소란 권리가 없어진 과거의 흔적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든 권리가 말소되었고 4번 근저당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을 지울 것을 특약조건으로 걸어두면 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2가지 방법
1. 특약조건을 걸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말소시킨다.
2.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Tip
여전히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약 시 해당 부동산 갑구에서 '가'자가 보인다면 피해야 할 부동산입니다. 피해야 할 '가'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수많은 부동산 사기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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