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빌라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개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등기부 보는 법을 모른다면 나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을 익혀 힘들게 쌓은 내 자산,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란?
등기부란 대한민국이 인증한 부동산의 역사 기록 문서 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다툼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전세사기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과연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는 왜 중요한가요?
등기부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법적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며, 등기부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등기부는 세 가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의 이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표제부의 마지막에는 대지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의 평수가 맞는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과거의 주인까지 모든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로 갑구를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의 주인은 3번이 바뀌었으며 현재 주인은 마지막 소유자인 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을구는 쉽게 표현하자면 채무에 관한 사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장 흔한 기록은 집 담보대출, 전세대출입니다.
등기부에서 빨간색줄은 말소를 뜻하는 것이며, 말소란 권리가 없어진 과거의 기록입니다.
예로 을구를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은 1,2,3번의 권리가 말소되었고 4번 근저당권만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경우 계약을 할 때 특약조건으로 근저당을 지울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2가지 방법
- 부동산 계약 시 특약조건을 제시해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말소시켜 준다.
- 계약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를 받아둔다.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TIP
등기부 보는 법이 여전히 어렵다면 '이 것'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 갑구에서 '가'자가 보인다면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야 할 '가'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은 파일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꼭! 내 손으로 직접! 열람, 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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