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모른다면 나의 자산, 더 나아가 내 가족의 자산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쉽게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국가기관이 인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7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한다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과연, 안전한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 접속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내가 살고있는 집의 주소를 입력해준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우리집 주소가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말소사항 포함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결제를 클릭해 700원을 결제해 주면 끝! 이제 우리집은 안전한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모두 같은 말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표제부, 갑구, 을구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이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건물의 주소가 맞는지, 평수가 맞는지, 그리고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는 위험한 부동산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권리자의 정보와 부동산 소유날짜, 취득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줄은 소멸된 권리이니 제외하면 됩니다.
위의 갑구 사진을 보면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 2번 이전되었고, 마지막 소유권을 가진 이**씨가 현재 부동산의 주인입니다.
3.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이 가장 흔한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위의 을구 사진을 보면 소유자 이**씨가 해당 물건을 담보로 5천만원을 정읍농협(근저당권자)에서 대출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며, 보통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이**씨가 실행한 대출금액은 약 42,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과도한 부채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인 부동산이라면 부채 역시 1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해야 할 경우라면?
1. 부동산에 근저당말소 요청하기(특약포함)
2.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나의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꼭! 내 손으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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