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기부등본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용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제출용, 열람, 발급 3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용은 열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출용은 열람을 통해 pdf 파일로 pc에 저장해 두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 방법
1. 먼저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줍니다. 로그인 후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도로명, 지번)를 입력합니다.
3.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4. 말소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 전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즉, 과거의 기록도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5.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6.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제버튼을 눌러줍니다.
7. 약관 전체동의를 클릭해주고 카드를 선택해 700원을 결제해 줍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있으니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8. 열람을 눌러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열람만을 원하는 분들은 열람 후 창을 닫으면 되고, 제출을 하셔야 한다면 한 가지의 과정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9.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출력을 눌러줍니다.
10. 출력을 눌러주면 해당 창이 뜨며 이 중 PDF를 선택한 후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원하는 곳에 저장 후 필요한 곳으로 파일을 보내주면 됩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또한 열람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2번 과정에서 왼쪽 상단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한 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열람을 원할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을 원할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열람으로 진행 후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발급도 할 수 있고 제출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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