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딱 3분이면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기록해 둔 문서로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기록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해 줍니다.
2. 왼쪽 상단 열람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해 줍니다.
3.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4. 등기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사항 포함이란 과거의 말소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5.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6.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7.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해 결제해 줍니다.
결제는 카드, 무통장이체,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8. 열람을 클릭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단순 열람이 아닌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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