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지금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부등본의 새로운 명칭으로 권리관계를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린트가 없다면 열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프린트가 준비되었다면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의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2. 왼쪽 상단 발급하기를 눌러준 후 발급하고 싶은 곳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주소를 입력했다면 검색을 눌러줍니다.
3. 발행을 원하는 주소를 선택해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원하는 주소가 아닐 경우 다시 검색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사항포함이란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를 선택해 줍니다.
6.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결제버튼을 눌러줍니다.
테스트발급을 진행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 저장하기
혹시 프린트의 오류로 발급이 되지 않을경우 pdf파일로 저장 후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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