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종합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과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방법
임대소득은 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6 ~ 45%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임대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수익 | 과세방법 |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천만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임대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를 눌러 세금이 작게 과세되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12개월의 월세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박임대씨는 한 달에 2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으며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12개월의 총월세는 2,400만원이기에 세율은 15% 구간이 됩니다.
- 박임대씨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24,000,000 - 3,000,000) x 15% - 1,260,000 = 1,890,000
- 박임대씨가 올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189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 이하 | 6% | - |
1,400 ~ 5,000 이하 | 15% | 1,260,000 |
5,000 ~ 8,800 이하 | 24% | 5,760,000 |
8,800 ~ 1억5천 이하 | 35% | 15,440,000 |
1억5천 ~ 3억 이하 | 38% | 19,940,000 |
3억 ~ 5억 이하 | 40% | 25,940,000 |
5억 ~ 10억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초과 | 45% | 65,940,000 |
주택 임대사업자이며, 3주택 이상을 보유 중이라면 12개월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 : 12개월 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x 임대일 수 x 60% ÷ 365 x 이자율(2.9%)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하며,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를 눌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조건 | ||
주택수 | 월세 | 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1 ~ 5.31까지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를 눌러 지금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꼭 챙기세요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에 평소 영수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대업도 사업의 일종이기에 사업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유지를 위한 수선비
- 건물의 관리비
- 해당건물에 대한 지급이자
-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의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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