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전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과 함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민하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 등록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렌트홈)에 등록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렌트홈에 주택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조건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신축했거나 최초 분양했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분양이라면 취득할 당시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전용면적(㎡) | ||
취득세 감면 조건 | 40㎡ 이하 | 40 ~ 60㎡ | 60 ~ 85㎡ |
면제 (200만원 초과 85%) |
면제 (200만원 초과 85%) |
50% (임대주택 20호 이상) |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조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매입, 건설했다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 각 호실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전용면적(㎡) | ||
재산세 감면 조건 | 40㎡ 이하 | 40 ~ 60㎡ | 60 ~ 85㎡ |
면제 (50만원 초과 85%) |
75% | 50% |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혜택은?
임대사업자라면 가장 신경써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임대소득세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시가 6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 임대 시 75%, 2채 이상 임대 시 50%의 임대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은 60%이며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월 150만원 이하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거주주택 1채가 있고 나머지 5채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까? 말까?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래를 클릭해 임대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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