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너무 어려워 헤매고 계신가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만큼 쉽게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1.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인등기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2. 발급하기를 눌러준 후, 발급을 원하는 등기소를 선택해 눌러줍니다.
3. 사업장이 있는 곳의 주소를 선택해 눌러줍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모른다면 전체 등기소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4. 법인의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며 전체법인을 선택해도 무관합니다.
5. 법인명을 입력해 준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발급하고자 하는 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은 말소포함, 유효부분만 발급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7. 지사가 있다면 지점/분사무소를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했다면 종종 이러한 안내가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뜬다면 취소를 선택해 줍니다. 전체 법인등기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취소를 선택해야 하며 확인을 선택한다면 일부 등기가 발급됩니다.
9.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10.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1. 여러통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면 수량을 선택해야 하며, 수정을 반드시 눌러줘야 합니다.
수정을 눌러주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은 한통만 발급됩니다. 결제를 눌러줍니다.
12.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두셔야 재발급, 취소등이 가능합니다.
13.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발급을 눌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배운만큼 알차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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