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너무 쉬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부등본의 새로운 명칭으로, 부동산의 권리 기록 문서입니다.
이는 법적다툼이 생겼을 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평소에 발급받는 법, 보는 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린트가 없을 경우 열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프린트가 잘 연결되었다면 중앙에 위치한 열람/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2. 왼쪽 상단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검색을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검색 후 원하는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도로명 주소로 입력 후 다시 검색을 클릭해 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말소란 지워진 과거의 기록을 뜻하는 것이며 전부, 일부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5. 주민등록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은 700원입니다.
발급 수수료 절약하는 Tip
발급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열람으로 들어가 파일로 저장 후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파일로 저장 시 필요할 때 언제든 인쇄가 가능하며, 회사 등으로 파일을 보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DF 저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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