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2 부동산 등기부 열람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려요 부동산 등기부 열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2. 왼쪽 상단의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을 원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 줍니다. 3. 열람을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한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의 말소된 기록까지 모두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5. 주민번호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줍니다. 6.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결제버튼을 눌러줍니다. 7. 카드종류를 선택해 주고 결제를 클릭해 700원을 지불합니다. 결.. 2024. 2. 15. 이전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1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