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2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너무 간편하네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주택 계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셨나요? 주택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계약자가 직접 열람, 발급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중개사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알아두면 평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1. 주택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2. 열람하기를 눌러주고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3.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확인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란 권리가 없어진 과거의 기록을 뜻합.. 2024. 2. 17.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