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을 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단,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닌 본인이 정보를 알고 신청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100% 면제는 절세에 있어 가장 강력한 혜택이기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의 업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창업한 사업장에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의 조건으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립했다면 감면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 ||
청년창업 | 수입 4,800 이하 | 청년창업 | 수입 4,800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50% 면제 | 50% 면제 |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방법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눌러 제출해야할 서류를 다운로드 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꼭 첨부하셔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청서 작성사례 참고하세요
법인의 신고는 개인보다는 조금 복잡한 편이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를 눌러 법인세 신청서 작성사례를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5 ~ 34세의 청년 대표여야 합니다. 이때 병역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 청년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청년이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창업을 했고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면 3년간 75%,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청년의 연 수입이 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20개 업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 |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원료재생업 | 폐기물처리업 | 음식업 | 정보통신업 | 금융업 |
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조경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여가관련 서비스업 |
미용업 | 학원,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
제외 업종 확인하세요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암호화폐 매매업, 변호사업, 오락장 운영업 등의 일부 업종은 세액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업종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매출이 늘수록 세금을 고민하게 됩니다. 연 매출이 8,8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법인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청년을 위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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