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의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복지로에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른 서류를 가져가셔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의 빠른 신청은 아래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내역
- 통장사본
- 서약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위를 클릭해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많이 반려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1분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임대차 계약서
청년월세지원의 임대차 계약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날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체서류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월세이체내역
월세이체내역은 3개월의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이사를 한 청년이라면 3개월의 이체내역이 당연히 없습니다. 이럴 때는 1개월의 이체내역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이체내역도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월세이체내역 제출 시
청년월세지원의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월세를 보낸 날짜, 월세금액 이 네 가지가 모두 증빙이 되어야 올바른 서류제출이라 할 수 있으며, 증빙은 최대한 자세한 서류로 제출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다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입니다. 해당 서류를 다운받고 작성하여 복지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의 필요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를 찾지 못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쉽게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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