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원가구 중위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원가구 중위소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빠른 신청은 아래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 만 19 ~ 39세의 독립가구인 청년
- 부모님과 각자 살고 있는 청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5천/70만원 이하의 월세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나의 조건이라면 얼마의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구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가구와 부모님 가구를 뜻하며, 청년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 같은 집에 거주 중인 가족을 뜻합니다.
만약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 본인이 있으며 누나가 결혼했고 형과 살고 있다면 청년 2인(본인, 형), 원가구 4인(본인, 누나, 어머니, 아버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 됩니다.
소득기준표
청년가구 60% 소득기준 | |
1인 | 133만원 |
2인 | 222만원 |
3인 | 283만원 |
4인 | 343만원 |
5인 | 452만원 |
원가구 100% 소득기준 | |
1인 | 224만원 |
2인 | 367만원 |
3인 | 474만원 |
4인 | 574만원 |
5인 | 668만원 |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
- 가족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 비슷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직접 방문신청을 원할경우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마시고 미리 검색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방법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표기된 임대차 계약서
- 3개월의 월세이체 내역
- 통장사본
- 서약서
청년월세지원금의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눌러 저장하세요.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의 이체 내역이 없다면?
월세이체내역의 경우 본인의 이름, 계좌번호, 월세이체 날짜, 월세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의 증빙이 불가하다면 1개월의 이체내역 또는 보증금의 이체내역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작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12번의 지원을 받고 난 후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당 통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고 청약통장이 없다면 가입 후 바로 신청하셔서 다시 12번의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과 원가구,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결과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아 주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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