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3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딱 3분이면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기록해 둔 문서로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기록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해 줍니다. 2. 왼쪽 상단 열람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해 줍니다. 3.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4. 등기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사.. 2024. 2. 14. 이전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1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