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21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용 발급 열람하는 방법 최근 등기부등본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용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제출용, 열람, 발급 3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용은 열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출용은 열람을 통해 pdf 파일로 pc에 저장해 두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 방법 1. 먼저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줍니다. 로그인 후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도로명, 지번)를 입력합니다. 3.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선택.. 2024. 2. 14.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