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지급액과 함께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일까지 모든 것을 쉽게 풀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꼭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이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등을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 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해당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며 각자의 기준에 맞게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전화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해 1번을 누른 뒤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24.6.1 ~ 11.30일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날짜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정기신청 | 근로, 종교, 사업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년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자, 배당)입니다.
소득금액 기준표
- 소득기준(부부합산) :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가구원합산) : 가구원 기준 모두가 소유한 자산 합계액 2.4억 미만
제외소득 기준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 기업의 인정상여 근로소득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금 더 자세한 신청기준과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지급액이 확대된 만큼 조건대상에 포함되는 분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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