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느라 고생 중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빠른 신청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며,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1회차 : 취업활동 계획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상 : 취업활동 계획일부터 1개월 간격으로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 만 18 ~ 34세의 청년
-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
-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4만원 | 348만원 | 451만원 | 553만원 | 656만원 | 758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을 원한다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독서실, 교육, 학원, 취업사진, 면접 등 구직을 위한 다양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과 도박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출서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절차
1. 신청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
2. 지원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 |
3. 취업활동 계획 | 진로상담 및 직업선호도 검사 |
4. 1차 지급 | 신청서 제출 14일 이내 |
5. 구직활동 이행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6. 2 ~ 6차 지급 | 구직활동 이행 여부 체크 |
7. 사후관리 | 부정수급 체크 |
지켜야 할 신고의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소득의 합산금액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최저시급 x 60시간' 이하의 금액이라면 소득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중단 회차가 3회가 될 경우 나머지 수급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기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매년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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